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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무단수집 및 취득금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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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석 작성일15-07-28 10:48 조회2,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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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일반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당초 종량제 전용봉투방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배출·수거하는 방식으로 금년 8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전용수거용기를 고물상 수집원들이 폐자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오인하여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안내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무단으로 취득시에는 형법 제362(장물의 취득, 알선 등)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안내문 1.

       2. 전용용기 사진 1.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7-28 10:52:27 광고접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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