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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그리고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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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환경 작성일15-06-01 07:35 조회2,38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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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고물상연합회는 고물상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 탄생과정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일년전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고련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모든 대외 업무와 기타 업무는 중앙의 임원님들께

짐을 지운 체 회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인 회비 납부만 겨우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의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조직 운영의 필수입니다.

자금을 달리 구할 길 없는 지금 회원의 회비는 가장 기본입니다.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들은 왜 매달 30만원이라는 회비를 내었을까요?

중집위원들은 왜 매달 20만원이라는 회비를 내었을까요?

물론 지금은 10만원씩 감액되어 내고 있지만요.

중집위 이상의 임원분들의 회비로 지난 일년여를 전고련은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강원 협의회 회장님의 기부 경매도 물론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작금에 중앙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임원 및 회원들이  권리만 행사하려 한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회원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전고련 회칙에 회비 남부 의무를 몇개월 다하지 못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지를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입 회원이 창립 당시의 임원들과 동등한 권리가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조직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발언하기 이전에 그 의무를 다했는지

먼저 스스로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닉네임을 쓰는 회원이 전고련 임원들에게 충고아닌 충고를 하는

일들은 -----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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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의회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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