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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에 모인 고단한 삶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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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7 10:20 조회2,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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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에 모인 고단한 삶③]불법과 합법사이 외줄타기…170만 생계수단 사라지나

뉴시스  기사입력 2016.12.27 06:53

[고물상에 모인 고단한 삶③]불법과 합법사이 외줄타기…170만 생계수단 사라지나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고물상은 폐지부터 고철, 플라스틱 등 거리에 버려지는 자원들의 집합소다. 고물상에서는 사물의 모든 가치를 무게로 환산한다. 무게가 곧 돈이다.

고물상은 또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을 막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자원 순환에도 일조한다.

특히 도시 빈민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공동생존공간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넝마주이에서 고물상으로…소상·중상·대상

고물상 역사의 시작은 해방 이후 이른바 '넝마주이'부터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풍족하지 않았던 1960년대. 대나무를 엮어 만든 커다란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한 손에는 집게를 들고 파지와 유리병, 헌 옷, 깡통 등 돈이 되는 재활용품을 줍는 사람들을 넝마주이라 불렀다.

넝마주이는 1970년대 본격적인 도시 개발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넝마주이는 설 자리를 잃었다. 이후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고물상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고물상은 '고물상법'에 의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었다. 당시 고물상 수가 제한적이라 큰돈을 번 고물상도 있었다.

하지만 1993년 고물상 허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됐다. 이후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실직자들이 고물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물상은 사업 규모와 유통 절차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고물상은 소상(小商)이다. 개인에게 고철이나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사들인다.

이렇게 소상이 모아놓은 고물을 다시 사서 대상(大商)에게 넘기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업체를 중상(中商)이라고 한다. 대상은 중상에게 고물을 구입한 뒤 최종 소비자인 제철소나 제지소 등에 납품하는 업체를 말한다. 중상과 대상은 고물 수집을 위한 대형 트럭과 압축기 등이 필요하다.

◇물랭이·따대기, 돈 안 돼…고물에도 '급'이 달라

고물상에는 온갖 물건들이 다 모인다. 종류도 다양하다.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을 '물랭이', 딱딱한 플라스틱을 '따데기'라고 부른다. 이것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는지 정확지 않지만, 현재 고물상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하지만 둘 다 무게가 나가지 않아 돈이 되지 않는다.

고물 중 가장 귀한 것은 단연 구리와 같은 비철금속이다. 소화전 노즐처럼 값나가는 신주(황동)와 냄비처럼 흔히 볼 수 있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이 대표적인 비철금속이다. 스테인리스의 경우 크롬 함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철 종류 역시 함량과 성분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종이 역시 재활용 정도에 따라 단가가 다르다. 종이 박스 종류가 가장 싸다. 곧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신문지와 책, 교과서가 비교적 값이 나간다. 반면 코팅한 광고 전단지는 재활용 처 코팅제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한다.

고물은 모으는 장비로는 단연 48~50㎏ 손수레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유모차나 카드를 이용한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고물 줍는 일에 뛰어들면서 오토바이와 1톤짜리 트럭이 이용된다. 도심 지역에서 미관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고정형 고물상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생겨났다.

◇불법과 합법사이 외줄타기…170만, 유일한 생계수단 어쩌나

고물상은 현재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7월23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부지 규모 2000㎡(특별시·광역시 1000㎡)가 넘는 고물상은 2013년 7월23일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의무화했다. 폐기물처리 신고제도를 시행, 고물상들을 재활용업자가 아닌 폐기물업자로 규정했다.

또 고물상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 가능한 '잡종지'로 제한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는 90% 이상의 전국 고물상들은 잡종지로 이전해야 된다.

하지만 도심이든 외곽지역이든 고물상 이전이 가능한 잡종지 면적이 서울은 2.9%, 경기도는 2.8%에 불과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도심 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고물상이 불법이다. 불법이 된 셈이다.

또 고물상에서 냉장고나 TV 등 폐가전을 취급 할 수 없다. 환경 파괴와 자원 유출이라는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고물상의 중요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정부는 고물상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축소했다. 폐품을 거래할 때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없으면 고물상에게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율은 약 88%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지 줍는 노인들의 활약 덕분이다. 전국고물상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지수거 노인을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도심 지역 대부분 고물상이 외곽지역 잡종지로 이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고물상에 수시로 계고장과 벌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고물상 입주 요건과 환경 개선 등 민원인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고물상 입지 조건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가 논의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고물상들이 일방적으로 퇴출되면 170만명에 달하는 도시빈민들은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지 수집 노인 등 영세 재활용 업계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가능해진 만큼 실태조사가 선행해야 한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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