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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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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0 10:32 조회1,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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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를 지난 12월15일에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며, 아울러 밀폐화 기준에 대한 적용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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