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고물상연합회
자료실


일반자료

HOME > 자료실 > 일반자료


 

일반자료

"김치도 못 먹는데.." 폐지 줍는 노인마저 피하지 못한 증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9 11:02 조회1,724회 댓글0건

본문

[기획] “김치도 못 먹는데…” 폐지 줍는 노인마저 피하지 못한 증세

정진용 기자입력 : 2016.09.09 07:00:00 | 수정 : 2016.09.09 07:52:40

art_1473324320.jpg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 “이틀을 꼬박 모아도 밥 한 그릇 사 먹기 힘들어.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김성수(77)씨는 폐지를 주워 생활한 지 올해로 5년째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나와 해 질 무렵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 부근에서 폐지를 모은다. 온종일 언덕길을 올라도 김씨 손에 남는 돈은 2000원 남짓.

젊은 시절 요리사였다는 그는 “폐지랑 고철 모으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몸도 성치 않고 나이도 많은 나를 어디서 받아주겠나”라며 폐지 가격이 10원씩이라도 오르면 참 좋을 텐데….”라고 말을 흐렸다. 김씨는 비가 오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며 그의 키와 엇비슷한 높이의 폐지가 실린 수레를 끌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170만명에 이르는 폐지 수거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폐자원 공제율 축소로 이들의 숨통을 더욱 조인 상태다.

◇ 80%가 월수입 30만원 미만…“그래도 그만둘 수 없어”

폐지 수거 노인 10명 중 8명은 월수입 30만원 미만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64만993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경기 부천시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 36개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폐지 줍는 노인 총 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월수입이 3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수입 15만원 이하는 42%, 16만원~30만원은 37%다.

또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기초 수급자)수는 5명 중의 1명 꼴인 19%다.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만난 윤모(79)씨는 “10년 넘게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몸도 힘들고 위험한 일이지만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만둘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밥 보다 싼 막걸리를 마시며 허기를 달랜다”며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막걸리 한 병을 보여줬다.

art_1473326340.jpg

 

사진=국회예산정책처

◇ 가장 가난한 노인이 제일 적게 받는 기초연금제도

 

노인들이 험한 일에 내몰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제도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분위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제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 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된다. 즉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빠진다는 말이다. 때문에 가장 가난한 기초수급자 노인들이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는 약 40만명에 달한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역진성을 보인다. 지난 5월4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기초연금제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곤층인 소득 1,2 분위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각각 12만2865.8원과 16만9049원으로, 소득 3분위의 평균 수급액 17만6419원보다 적었다. 

또 기초수급자 노인 약 7%는 아예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 이유를 홍보 부족과 소득 인정을 우려한 기초연금제도 미신청으로 해석했다. 

art_1473324338.jpg

◇ 폐자원 공제율 축소로 매입 가격 하락피해는 고스란히 폐지 수거 노인에게

정부는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줄여 폐지 줍는 노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고물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폐자원을 사면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지난 2013년 6/106, 2015년 5/105에 이어 올해는 3/103까지 축소됐다. 

고물상 및 재활용업계 종사자들은 엄청난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지난 2013년 대비 63%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제율 축소가 폐자원 매입 가격을 낮춰 폐지 수거 노인들의 수입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말한다.

마포구에서 한 고물상을 운영하는 윤석천(51)씨는 폐지 가격에 대해 묻자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다”고 손사래 치며 “1kg 당 100원 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60원 수준”이라고 답했다. 

윤씨는 “하루에 고물상에 오는 노인들은 평균 7~8명 정도이고 대부분 500~1000원을 벌어 간다”며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박근혜 정부 이후 많이 힘들어졌다.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훨씬 나았다”고 푸념했다.

정재안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고 공제율을 축소했다”며 “그런데 결국 영세한 고물상들과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를 더 어렵게 만들어 애초 취지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고물상이 얻는 마진율은 고작 5~10원 정도”라며 “최근 2~3년 동안 폐업한 고물상이 80곳이 넘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art_1473324454.jpg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기초수급 다 받으면 형평성 어긋나” 

보건복지부는 원칙상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의 차이를 보충해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한다”며 “기초연금 뿐 아니라 실업 급여, 산재 급여, 국민 연금 등 모든 금원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장애인 가구와 달리 노인 가구는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예외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험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자체에서 노인 분들이 품위를 지키면서도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성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제도로 인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노인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은 외면한 채 엄격한 원칙 적용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jjy4791@kuki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