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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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7 11:58 조회1,660회 댓글0건첨부파일
-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6.3 보도자료.hwp (11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06-07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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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 2016년 6월 3일 석간(6. 3.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유승광 과장 / 이제훈 사무관
044-201-7380 / 7383
배포일시 : 2016. 6. 2. / 총 9매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생산자와 도소매업계, 취급수수료 최대 14원까지 인상에 합의
재사용으로 발생한 편익, 2018. 1. 1.부터 도소매업계에 전액 환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6월 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취급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보관 및 운반 등 회수비용
○ 이에 따라 6월 15일부터 제조사는 소주병 취급수수료는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도소매업계에 지급하고, 2018 1월 1일부터 2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현행 취급수수료 및 업계 합의결과 ≫
구 분 | 현 행 | 2016.6.15.부터 | 2018.1.1.부터 | ||||
도매 | 소매 | 합계 | 도매 | 소매 | 합계 | ||
400ml 미만 (소주·맥주(소형) 등) | 16원 | 18원 | 10원 | 28원 | 19원 | 11원 | 30원 |
400ml 이상 (맥주(중형·대형) 등) | 19원 | 20원 | 11원 | 31원 | 21원 | 12원 | 33원 |
※ 업소용 제품은 도매업자가 식당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므로 도매 수수료만 지급
○ 관련업계는 이번 합의가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재사용 편익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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