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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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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6-07 11:58 조회1,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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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 201663일 석간(6. 3. 06: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유승광 과장 / 이제훈 사무관

044-201-7380 / 7383

배포일시 : 2016. 6. 2. / 9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협상 극적 타결

생산자와 도소매업계, 취급수수료 최대 14원까지 인상에 합의

재사용으로 발생한 편익, 2018. 1. 1.부터 도소매업계에 전액 환원

 

환경부(장관 윤성규)62일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 제조사와 도소매업계가 취급수수료*를 현행 대비 최대 14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취급수수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2에 따라 생산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빈용기 보관 및 운반 등 회수비용

 

이에 따라 615일부터 제조사는 소주병 취급수수료는 현행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도소매업계에 지급하고, 2018 11일부터 2원씩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현행 취급수수료 및 업계 합의결과

 구 분

현 행

2016.6.15.부터

2018.1.1.부터

도매

소매

합계

도매

소매

합계

400ml 미만

(소주·맥주(소형) )

16

18

10

28

19

11

30

400ml 이상

(맥주(중형·대형) )

19

20

11

31

21

12

33

업소용 제품은 도매업자가 식당 등으로부터 직접 회수하므로 도매 수수료만 지급

 

관련업계는 이번 합의가 2009년 이후 동결된 취급수수료를 그간의 재사용 편익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한 것으로 술값 인상 논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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