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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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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30 11:43 조회1,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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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페트병 등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이 새롭게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7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고 업계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사용 등 과정에서 제품 품질 보전 등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 재료나 용기를 일컫는다. 9개 포장재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철 캔, 알루미늄 캔,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등이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9개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1∼3등급에서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으로 바꿨다.
기존 1등급은 '최우수'·'우수'로 세분화하고 '보통'을 신설했다. 2∼3등급은 '어려움'으로 통합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5∼7월 37개사의 페트병을 조사한 결과 출고량 기준으로 1등급이 18.5%(3만9490t), 2등급이 71.7%(15만2895t), 3등급이 9.8%(2만741t)였다.
개정안은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등급 기준에 반영했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과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 면적은 최소화해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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