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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보상 못 받고 떠나는 고물상 "사실상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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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2 11:17 조회1,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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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들여 잡종지로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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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가 좋지 않아 고물상 운영도 벅찬데 자비로 업체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원망스럽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기지역의 고물상들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 고물상은 이중고를 호소 중이다. 옮길 수 있는 도내 잡종지 규모가 워낙 적은데다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고물상을 폐업 해야하는 상황으로, 사업지의 원상복구가 안될시 벌금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부지 규모 2천㎡가 초과한 고물상의 경우 2013년 7월23일까지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고물상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분류, 주거 및 상업지역내 고물상들은 잡종지로 이전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2년여가 지난 현재 도내 신고된 고물상은 331곳, 미신고된 고물상은 2천351곳으로 추정된지만 실제는 더 많은 고물상이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고물상 대부분은 고물 수거 및 처리 편의 등의 명목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해야 하지만 도내 잡종지는 도 전체면적의 2.7% 가량에 불과,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물상들은 고철과 파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잡종지로 이전하면 고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데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잡종지 이전은 사실상 폐업을 하라는 것으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전하지 않을 경우 최대 수 천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화에 놓였다.

정재안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고물상을 폐기물 취급업체에서 제외하고, 주거 및 상업단지에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물상이 이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독거노인 등에 대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20여년간 폐지줍는 일을 한 김모(81·수원시 세류동)씨는 “먹고살기 힘든 노인들의 유일한 생계가 고철과 파지인데 고물상이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찔 살라는 것이냐”고 하소연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물상이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민주기자/km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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