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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 2017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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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8 13:01 조회1,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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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보증금 2017년부터 인상

규개위, ‘1년 유예, 3년 일몰’ 조건부 결정

 

이정은 | press@hkbs.co.kr | 2015.12.27 17:13  translate.gif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빈병보증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위원(이하 규개위)회가 1년 유예와 3년 일몰을 조건으로 허가로 돌아섰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규개위는 당초 환경부 입법예고안대로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소매점 회수를 고려한 취급수수료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회수체계를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 시기는 2016년이 아닌 2017년 1월로 1년 연기했다.


아울러 빈병보증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빈병 반환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등을 2017~2018 년까지 2년간 시행한 후 평가를 거쳐 2018 년 말에 규제를 계속할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식당 등에서 빈병보증금 인상을 이유로 술값을 올리지 않도록 소비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하도록 했다.

개인과 달리 식당 등은 빈병을 전량 반환한다는 전제 하에 소매점에서 물건을 넘겨받기 때문에 빈병보증금이 올라도 소매점에서 공급받는 주류의 가격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일부 술집에서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규개위가 빈병보증금 인상에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만큼 환경부가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빈병보증금 인상은 없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등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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