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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 인상·수수료 지급 문제점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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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2 10:50 조회2,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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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보증금 인상·수수료 지급 문제점 개선 시급

자금지출 2.5배 늘어 공병수집상들의 생존권 위협

 

 

최근 환경부가 공병의 재사용률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내년 1월 21일부터 공병 보증금을 100원 이상 인상하고, 이에 따른 공병 취급수수료도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병을 수거하는 전국 도·소매상(대형마트, 슈퍼)과 공병수집상간에 각각 다른 취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두고 공병수집상은 물론 고물을 수집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행정이란 빈축과 함께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김무열 협회장)는 환경부가 발표한 공병 가격 인상안 내용이 도·소매상에 비해 공병수집상들에겐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존립여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 이를 강력히 반발하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공병가격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비현실적인 취급수수료로 인해 전국 2천 곳 이상의 공병 수집상의 존폐가 위협받고, 전국 10만 고물상과 빈 병과 폐품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가는 전국 170만명 가정의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공병가격 인상을 발표한 환경부와의 상반된 입장도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는 환경부에서 책정된 공병회수시 취급수수료는 도매상에 18원, 소매상에 15원, 공병수집상에 18원을 책정하였으나 고물상은 책정된 금액이 없어 고물상과 고물수집인은 공병을 취급하지 않게 되고 지역내 방치된 공병이 환경저해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하며 고물상에게도 소매상과 동일한 취급수수료인 15원을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공병수집을 위해 운반용 차량과 인력 및 수집장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수했던 공병수집상들이 현저히 낮은 취급수수료로 인해 점차 도·소매상과의 공병수집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기본방침인 취약계층 활성화 정책에 역행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행하고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의 설치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는 고가의 기계로 광범위한 지역에 다수를 설치·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며, 회수기에 담긴 빈병은 또 다시 선별을 통해 용기에 담아 제조사로 보내는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종전과 같은 방식이 되풀이 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에 (사)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측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방식이 더 짧은 단계를 거치므로 시간 및 비용과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으며, 전국의 빈병을 수집하는 곳이며 어디든 조건없이 용기를 다량 무상 지원함으로써 빈병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그들은 현재 환경부 측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합리적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하며, 향후 내년 1월 21일부터 실시되는 환경부의 공병 보증금 인상안과 이에 따른 업계 취급수수료 차등 지급안에 대해 올바른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ecolaw.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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