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무단수집 및 취득금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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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석 작성일15-07-28 10:48 조회717회 댓글1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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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_청소행정과_납부필증 시행안내.pdf (1.3M) 2회 다운로드 DATE : 2015-07-28 10:48:07
본문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일반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당초 종량제 전용봉투방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통해 배출·수거하는 방식으로 금년 8월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전용수거용기를 고물상 수집원들이 폐자원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오인하여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안내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무단으로 취득시에는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납부필증 종량제 시행 안내문 1부.
2. 전용용기 사진 1부. 끝.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네.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쪽에도 복사해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