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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하] 뉴스레터 제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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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17 10:57 조회1,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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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 8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말복이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낮에는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8월 세 번째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쟁의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 선고한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연차휴가의 하계휴가 대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산업부 공공기관 40 10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실업 슬픈 자화상대졸자 51%캥거루족

구직단념자 18개월 만에 2청년 고용절벽 현실화?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콜센터에 성희롱, 막말 관용은 옛말’…법원도 엄단

현대차, 모든 계열사 임금피크제

 

 

준비된 기업이 버릴 수 있다– LG경제연구소

 

장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꾸준히 버림을 통해 경쟁기업과 차별화하며 고객가치를 만들어냈다.

고군분투하며 일궈온 자산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버림은 오랜 기간 고민과 준비 끝에 내린 그들의 내일에 대한 결론이다.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이러한 결론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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