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산하] 뉴스레터 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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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5 11:36 조회1,29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하뉴스레터 173호.hwp (637.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5-10-05 11:36:26
-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미지의 차별화.pdf (788.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5-10-05 11: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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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년 10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연휴 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출근할 때 입고 나가는 옷들이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연휴 휴유증도 이겨내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셔서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쉬운 해고’ 논쟁으로 다시 보는 해고의 종류별 용이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 사업장 10곳 중 8곳 ‘직장맘’ 울린다
- “노동법 위반 단골메뉴는 임금체불…신고 건수 5년간 163만건”
- ‘직장인 10명중 8명, ‘노매너’ 동료 때문에 불괘감 느껴’…대응방법은?
- 9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만4천명…작년보다 1.6%↑
-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노동, 금융…한국 16위 제자리
- 애 낳았다고 해고하는 사업주 철저히 처벌한다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미지’의 차별화– LG경제연구소(별첨자료 참조)
차별화는 ‘실제적 차이’ 못지 않게, “인식의 차이’도 중요하다. 다르게 인식되는 제품은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의 기억에
각인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다. 고객이 한 번 더 뒤돌아 보게 만드는 제품을 위해 이미지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본문 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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