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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하] 뉴스레터 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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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0-05 11:36 조회1,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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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10월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연휴 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출근할 때 입고 나가는 옷들이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연휴 휴유증도 이겨내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셔서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첨부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 사업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없이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쉬운 해고’ 논쟁으로 다시 보는 해고의 종류별 용이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사업장 10곳 중 8직장맘울린다

- “노동법 위반 단골메뉴는 임금체불신고 건수 5년간 163만건

- ‘직장인 10명중 8, ‘노매너동료 때문에 불괘감 느껴’…대응방법은?

- 9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4천명작년보다 1.6%

- 국가경쟁력 갉아먹는 노동, 금융한국 16위 제자리

애 낳았다고 해고하는 사업주 철저히 처벌한다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이미지의 차별화– LG경제연구소(별첨자료 참조)

 

차별화는 실제적 차이못지 않게, “인식의 차이도 중요하다. 다르게 인식되는 제품은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의 기억에

각인되는 독특한 이미지가 있다. 고객이 한 번 더 뒤돌아 보게 만드는 제품을 위해 이미지의 차별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본문 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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