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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산하] 뉴스레터 제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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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6 12:27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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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산하 입니다.

 

2015 8월의 네 번째 주입니다.

지난 주말은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야기된 남한의 대북확성기방송과 북한의 준 전시상태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고위급 협상타결로 남북한 대치상황이 해소되어 다행입니다.

그 밖에 중국발 위안화 평가절하와 증시폭락 등으로 향후 경제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기에 이번 주도, 오늘 하루도 더 힘을 내 봅니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8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산하의 뉴스레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 원본 및 별첨자료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판례 및 행정해석 코너에서는

 

- 아무런 대상조치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감수하도록 한 취업규칙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와,

 

-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2. 인사노무TIP에서는

 

- “징벌적 금전배상명령제도, 최초 적용사례(6월 30일) 분석”에 대해 살펴봅니다.

 

 

 

3. 인사노무 뉴스로 준비한 소식은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7천원내년 1월부터 시행

기업 42%, “퇴사시키고 싶은 블랙리스트 직원있다

임금피크제 고용으로 청년채용 늘린 기업에게 건당 연간 1080만원 지원

- FT “최고 워커홀릭한국인, 전보다 휴가 길게 써

고용보험은 눈먼 돈’…지난해 부정수급 27천건 달해

- “대중교통 출퇴근중 다쳐도 산재 인정

 

 

 

 

 

당신의 조직에는 어떤 터부가 있습니까?– LG경제연구소(별첨자료 참조)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 기업 조직도 각종 터부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터부는 창의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피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다.

조직의 혁신을 방해하는 터부의 유형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 본문 내용 中 -  

 

 

                                                                                                       

 

                                                    

 

하단의 컨설팅명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일 희망 일터혁신 지원 사업(6차 신청 마감일은 9/10 입니다.)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6차 신청 마감일은 8/28 입니다.)

 

상기 컨설팅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므로 사업장의 재정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컨설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572-1316 또는 sh@sanhalabo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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